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16일 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줘 4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안도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경기도의회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16일) 무죄를 선고받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최창훈 부장판사(50·29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창훈 판사는 1969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87년 광주 인성고를 거쳐 1996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
대학 졸업 이듬해인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9기)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법원에 첫발을 들였습니다.
이어 광주고법, 광주가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15년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재직 시절 친부살해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한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최 판사는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김 씨에 대해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 판사는 또 촛불 정국이던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지난해 초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심리를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