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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황하나 석방,집행유예 2년 선고 이유는?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가 구속은 면했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 심리로 황하나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원석 판사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했다.  이원석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선고 후 황하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원석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구속 이후 황하나는 17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제 잘못으로 죄 없는 가족들까지 많은 걸 잃고 비난과 상처를 받는 모습을 구치소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 자신과 과거 행동이 원망스러웠다.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고 최후변론을 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고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구치소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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