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장성규가 시상식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 일부를 PD에 전달해 부정 청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시상식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 일부를 PD에 전달해 부정청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JTBC 아나운서 출신인 장성규는 현재 MBC라디오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장성규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사받았다.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께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었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성규는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대가성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장성규도 상금 나눔이 이렇게 일이 커질 지 모르고 했던 일 같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라디오 DJ와 PD갑을 관계로 볼 수도 있다. 처벌을 받는다면 장성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키면 될 것 같다. 그러나 김영란 법 취지는 좋지만 이런 장성규 사례를 보면 약간 수정하고 보안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