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밉지않은 관종언니' 채널 측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잎서 지난 29일 '밉지않은 관종언니'에는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이지혜와 남편이 리프팅 시술을 위해 한 피부과를 찾는 과정이 그려졌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는 문제가 있었다.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의료인이 아닌 이지혜와 이지혜의 남편이 피부과와 시술 과정을 대중에게 노출시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지혜가 남편과 함께 모 피부과를 찾아 리프팅 시술 테스트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부과 이름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나갔고 이지혜와 남편이 시술을 받는 장면, 시술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 등이 영상에 담겼다.
의료법 제 56조 제 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밉지않은 관종언니' 측은 의료법 위반 논란을 인지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하 유튜브 '밉지않은 관종언니' 채널 제작진의 사과문이다.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그룹 샵 출신 가수 이지혜는 지난 2019년 7월 유뷰트 '밉지 않은 관종언니' 채널을 개설해 유쾌한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밉지 않은 관종언니' 채널은 MCN업체 유쥬록스 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0일 기준 구독자 33만 명, 누적 조회 수 4154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지혜 유튜브 채널 제작진도 의료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신중하게 영상 제작을 하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