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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추신수아들 국적이탈, 선택이유와 배경은?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추추트레인’ 추신수(37)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들은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국적이탈은 외국인 부모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게 되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이탈자 대부분은 병역의무 대상자인 만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으로 알려졌다. 국적이탈자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병역 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적이탈자는 6,986명으로 전년 동기 1,905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국적이탈자 급증 배경에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재외동포법 영향이 크다는 분석. 강성식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기준이 엄격해져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18세 미만 이중국적자가 늘어났다”며 “대부분 부모의 판단으로 이뤄진다”고 설명.

지난해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없이 18세가 넘어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게 되면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나이 기준 38세에서 2세 상향된 것이다. 또 기존에는 병역을 회피한 이에게만 F-4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개정안 시행 후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과 상관없이 모두 F-4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은 최근 법무부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이를 수리했다. 추신수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다. 장남은 추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뛰던 2005년 태어났고, 차남은 클리블랜드에 소속돼있던 2009년 출생했다.

국적법에는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이를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추 선수 측은 국적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서 태어나 생활해 온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 선수의 에이전트인 갤럭시아 SM의 송재우 이사는 “(추 선수가) 재외동포법이 바뀐 지난해부터 자녀들과 국적 문제와 관련해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서 “부모로서 한국적 상황과 정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생활하면서 한국 보다는 미국이 더 익숙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 미성년자는 18세부터 병역 준비역으로 편입되는데, 3개월이 되기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추신수의 아들 둘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성인이 된 후 얼마든지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비난보다 추신수 아들들이 살아온 환경과 추신수 가족의 선택이 존중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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