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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안희정 징역3년6개월 대법원 판결 이유

대법원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2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확정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법적 처리는 마무리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 특례법 위반) 1건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11일 기소됐다.

충청도에서 제3지대 대선 주자로 급 부상하던 정치인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모습이 씁슬하다. 뭐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렸으니 이젠 구속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성범죄를 보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망각을 하는건지 어이가 없다. 어른들이 남자는 술 도박 여자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진리임을 다시 느낀다. 반성하고 만기 출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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