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함에 따라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해 행위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의석수는 모두 300석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투표를 실시할 때(입법) 300표 중 150표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통과된다. 때문에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문제는,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정당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어떤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느냐는 국민들의 선택과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문제 될 수는 없다. 다만, 소수의 국회의원이 모인 소수 정당 역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소수 정당이 특정 법안에 반대 의사를 행사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탄생한 필리버스터는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다수파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를 요청한 국회의원들이 발언권을 갖는다. 이른바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해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한 번의 발언권을 갖지만 시간제한은 없다.
이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2월 23일 19시 5분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섰으며 종료된 3월 2일까지 총 38명의 의원이 192시간 27분 동안 발언을 이어 나갔다.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소속 의원 1인 당 4시간씩 연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106조의 2, 필리버스터 실시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실시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본회의는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자한당이 막을려는 유치원 3법은 여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 ・ 사립학교법 ・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108명)이 4시간씩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9일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표결을 막을 수 있다.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뿐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200여개 모두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KBS는 오늘 자한당 황교한 대표가 한유총 고문 변호사를 했다는 단독 보도를 했다. 한유총은 한국에서 가장 큰 유치원 단체이다. 갑자기 이 뉴스가 왜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쎄하다
도데체 무슨 이유인지 유치원 3법이 왜 통과되야 하는지 한국당은 모르는 것인지 지난번 국민들이 분노했던 유치원 비리를 보고도 모르는 건지 과반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민생 법안을 필리버스터까지 써가며 방어하는 모습이 진짜 올바른 정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번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민식이법 등 아동 안전 법안도 통과 못하게 생겼다. 자한당은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고 여당과 청와대를 욕하지만 정작 수많은 민생 법안들은 무시하고 유치원 유아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막는 행태 어이가 없다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민생법안 막으라고 만든 게 아닐텐데 말이다.
그리고 여당도 지금까지 뭐하다가 200개를 한번에 처리할려고 하는건지 300명의 이 세금 버러지들 정말 한심하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민생 법안은 한달에 한번씩 국회를 열어서 통과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