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학의 무죄,1심 정계선 판사 판결 이유 증거부족 공소시효 지났다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