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썸네일형 리스트형 밴쯔 심경고백,실망 회복 노력 과장광고 벌금 500만원 선고 이유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다이어트 식품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뒤 심경을 밝혔다. 먹방 유튜버 밴쯔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직접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SNS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밴쯔는 재판에서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