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협의 피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효신 공식입장, 4억원대 사기 협의 피소 금전적 이득 없다. 박효신을 고소한 A 씨의 법률사무소 우일 측은 이날 "A 씨를 대리하여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고소장의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 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 그러면서 "박효신이 고소인의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전속계약 체결을 미루다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