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승원 실형확정 징역 1년6개월 선고 받은 이유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손승원이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 지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나)(한정훈 부장판사)에서 손승원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한정훈 판사는 "1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유죄로 보인다"고 전하며, 검사의 항소 일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손승원 측의 양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한정훈 부장판사는 "유리한 사정은 자백과 반성을 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과 종합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 "2015년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지난해 음주운전 발각 당시 수치가 높았다. 또한 음주운전에 관한 수사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또 한 번 .. 더보기 배우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검찰 4년구형 항소 이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구형 받았다.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 중이다.징역 1년6개월이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1심 결과에 따라 병역 면제 상태이지만 만약 항소가 성공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적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