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승준 눈물,원심파기 대법원 사실상 입국허가? 파장 총정리 유승준 입국 허가 가능성↑, 대법원 원심파기 “비자발급 거부 위법”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자 2002년 1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