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진 루머 유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서진 루머유포자,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유 배우 이서진과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한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