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달청 광복 후 일본인 명의 900억 재산 환수 당연한 이유 조달청은 광복 후에도 일본인 명의로 돼 있던 900억원 규모의 귀속·은닉 재산을 환수했다. 귀속재산이란 광복 후인 1948년 9월11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귀속재산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으나, 미처 국유화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5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2년 이후 지난달까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3592필지(243만㎡·토지가액 890억원), 은닉재산 117필지(11만3490㎡·토지가액 9억9000만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이에 조달청은 2015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