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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위안부합의 각하 판결 의미와 재판부 일본과 합의는 부당 인정 일본 언론 반응 총정리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2015년 12월 이뤄진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2016년 3월에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를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정부간 합의로 인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청구권 봉쇄로 인한 헌법상 재산권 침해, 합의과정에서 참여권과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외교부 측이 원했던 결과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며 각하를 주장해왔다

외교부는 27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를 밝혀달라는 피해자 측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27일 지지통신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가 소송을 각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형태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2015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들의 한일 합의 위헌 여부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합의의 이행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어 이번 각하 결정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해당 소송이 각하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이미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를 형해화(形骸化·유명무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역시 한국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 소송을 각하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되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 헌재가 일본군 위안부들이 제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문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재가 27일 "위헌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필자도 이번 위안부합의 각하 결정을 보고 어찌보면 당연하고 씁쓸한 결정같다. 헌법 재판소가 국가간 합의를 판단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재판부는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판단할게 아니라고 한 것이다 외교는 외교로 풀라고 공을 정부와 외교부로 넘긴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당성을 명시했다.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했다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피해 주장 권리가 소멸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각하 결정을 내리지만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2015년에 한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걸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일본과 어떤 합의도 쉽게 해주면 안된다.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다. 구한말 을사조약도 그렇고 일본이 말하는 건 항상 의심하고 절대 해주면 안된다. 한일 군사 보호 협정도 쉽게 해주면 안된다. 꼭 일본은 유사시에 한반도 상륙을 넣고 싶어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개버릇 남 못주는 것이다. 

과거 한일 협정 피해보상 청구권 협약도 당시 경제 개발이란 명목으로 쉽게 해주는 바람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 그 바람에 우린 다시는 일본에게  정부VS정부 국가간의 과거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베는 틈만 나면 우린 할거 다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은 과거 피해보상 청구권이나 위안부 합의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우리는 65년 당시 돈 몇조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아직 일본과 피해보상 논의도 안했다 일본이 북한에게 줄 돈이 30조라는 말도 있고 북한이 30조라면 우리도 그 정도는 피해보상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더이상 요구 할 수 없다. 아베도 북한과 수교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 과거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하며 거의 모든 아시아 나라들이 해당된다. 아마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고 치욕적으로 사과하는 것 보다 아마 돈으로 차라리 때우려고 할 것이다. 암튼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이 씁쓸하지만 그래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당성은 인정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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