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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신창원 인권침해 주장 근황 나이 24시간 CCTV 용변도 감시 희대의 탈옥수 무기징역 사건 총정리

신창원 인권 침해 당했다 호소 주장 교도소 24시간 CCTV 감시.."도주·자살기도 방지 목적"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이 국가인권위원회에 20년간의 독방 생활과 폐쇄회로(CC)TV 감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진정을 넣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씨는 지난해 5월 진정서에서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6개월을 도망치다 검거됐다. 이후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신창원은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독거 수용과 CCTV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교도소는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창원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신창원씨는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검사의 공격성향 포기성향 자살성향 등의 점수가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로 신창원씨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도소장에게 이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계호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신창원을 연구한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 주장에 따르면 학창시절 선생님이 가난한 신창원을 무시하며 욕을 했다고 하더라"며 "그때부터 마음 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달리기를 이용해 수박·닭 등을 훔치는 좀도둑질을 일삼아 왔다. 14살 때 처음 경찰서에 잡혀 갔는데, 아버지의 강력한 요구로 소년원에 다녀온 후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다.

지난 1989년에는 서울에서 고향 선후배와 모의해 슈퍼마켓·금은방 등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 범행 도중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했다. 체포된 신창원은 도주했지만 다시 잡혀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 징역을 받았다. 지난 1997년에는 복역 중 4개월간에 걸쳐 실톱으로 쇠창살을 그어 낸 구멍으로 탈옥에 성공한다. 이후 5차례에 걸쳐 경찰 검거망을 벗어나며 2년6개월간의 탈옥 행각을 이어갔다.

신창원은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리며 전국적으로 '범죄자의 대명사'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당시 그에게 걸린 상금만 5000만원이 넘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3억원의 현상금이 걸린 방화범 이전 최고액이다. 신창원은 2년6개월간 4만여㎞를 도주하면서 늘 여성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검거 당시에도 전북 익산의 한 카페 종업원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내연녀와의 사이서 아이를 가졌다 낙태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999년 7월16일 전남 순천의 모 주택에서 가스레인지 수리공의 신고로 재검거된 신창원은 강력범을 수감하는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지난 2010년 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 2011년에는 옥중 공부로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8월 감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재는 학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자도  탈옥범 신창원을 기억한다 검거 당시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니였다. 당시 신창원이 입고 있던 옷도 유행해서 팔리기도 했다. 인권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그리고 저지른 죄에 비해서 형량도 무겁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를 무기 징역과 20년 독방 생활을 만들었다고 봐도 된다 당시에 신창원 탈옥범을 잡기 위해서 경검이 개고생을 했다 그리고 제보가 없었으면 못 잡았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신창원은 장기 탈옥으로 인해서 경검 사법부가 국가 공권력을 농락한 것을 엄하게 다루기 위한 시범 케이스로 무겁게 가중 처벌하는 것을 보여주며 탈옥에 대한 교도소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 현재 여론은 신창원이 하도 유명해서 살인죄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강도라니 너무 형량이 심하다 탈옥범 무기수에게 인권이 어디있냐 팽팽하게 둘로 갈리고 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CCTV로 용변을 보는 것 까지 감시하는 건 심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감시하게 만든게 신창원 본인이다. 자업자득이다 희대의 탈옥수인데 또 탈옥할지도 모르니까 교도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방심하는 틈에 또 탈옥하면 온 나라가 또 한바탕 뒤집어 질 것이다.

신창원의 올해 나이가 53세가 되었다. 아직도 탈옥할 힘과 머리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인권위가 그동안 그에게 무리한 감시를 했다고 인권 침해라고 신창원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탈옥범 무기수의 인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하는지는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문제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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