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예

마이크로닷 사과,부모 사기 실형 확정 나이 과거 발언 갚이 반성 사건 총정리

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이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1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모의 실형이 확정된 후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그는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며 “그때의 경솔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또 마이크로닷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지법은 이날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 씨와 어머니 김모(61) 씨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의 상고 포기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신씨와 김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친인척 및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기 피해자는 총 10명, 피해 금액은 약 3억9000만원이다.

마이크로 닷의 부모인 신씨 부부는 피해자 가운데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의 빚투 논란은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1998년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중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약 4억원 가량의 빚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마이크로닷 부모는 상고 포기서를 작성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피해자 중 6명에게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이크로 닷은 올해나이 1993년 11월 21일 (만 26세)다. 학력은 오클랜드공과대학교다. 2018년 여배우 홍수현과 열애를 해  화제가 되었지만 이번 부모 사기 사건 이후 결국 둘은 2019년 결별했다. 부모의 사건에 대해 마이크로 닷이 인스타그램에 과거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 뒤늦게 반성문을 올렸지만 이번 사과에 여론은 여전히 별로다. 마이크로 닷 입장에서는 부모이고 끝까지 옹호하고 사실이 아니길 바랬겠지만 현실은 달랐다. 암튼 부모 사기 사건으로 마이크로닷의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