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멤버 정윤호 씨(활동명 유노윤호·35)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 당시 이용했던 음식점이 불법 유흥주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여종업원과 동석 지인들이 단속 경찰과 몸싸움에 도주를 시도를 했다고 MBC가 보도를 했다. 그러나 소속사 SM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일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오후 10시)을 넘겨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정 씨가 머물던 곳은 실제론 회원제·예약제로 운영되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다. 그럼에도 관할 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정 씨는 이곳에서 지인 3명, 여성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셨다. 다만 여성 종업원이 몇 명 있었는진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경찰과 격렬히 몸싸움을 벌였다. 이 틈을 타 정 씨는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소속사 SM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반박을 했다.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당시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고,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라며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갑작스럽게 사복 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고,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도가 잘못됐음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까지 있다가 경찰에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지난 9일 SM 측은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며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에게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유노윤호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다.
[단독] 유노윤호 지키려 몸싸움?…단속 피해 도주 시도까지 (2021.03.12/뉴스데스크/MBC)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바른생활 사나이’라 불리던 유노윤호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도를 보니 정상적인 유흥주점이나 음식점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뉴스 보도를 포함한 그 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수사기관의 공식적 발표가 있기까지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코로나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모두 조심하고 특히 연예인들은 이럴때일수록 몸을 사리고 모임이나 술자리도 자제하고 이런 논란으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는 게 최선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