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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라이관린 승소 전속계약 무효 민사 소송 이겨 소속사 큐브 엔터 법원 판단 존중 항소 없다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 심려 끼쳐 죄송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판사 이기선)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선고한다"라며 "소송비용 피고 부담한다"라고 라이관린의 승소를 판결했다. 라이관린이 큐브와 맺은 전속계약에 대해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라이관린은 올해나이 2001년 9월 23일생 21세로 대만 국적의 아이돌 출신이다. 앞서 라이관린 측은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7월 25일에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2018년 1월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관린과 그의 부모는 큐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전혀 없다”며 “라이관린은 그룹 워너원 활동을 마치고 2019년 1월 중국 스케줄을 시작한 이후인 같은 해 4월경에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그해 6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큐브엔터테인먼트 계약위반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라이관린 측은 2019년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2019년 11월 법원은 라이관린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인 라이관린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민사 소송 판결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과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큐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당사는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고 감사하다"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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