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30·본명 김힘찬·사진)가 항소심에서 그동안 부인했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김씨를 비롯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놀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며 "피의자(힘찬)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7년 취업 제한 명령 등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항소심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공판을 열었다.
그런데 지난 2월 법원의 인사 후 바뀐 재판부가 이날 처음 진행했는데, 공판절차 갱신 후 힘찬에게 직접 입장을 물어봤다. 이에 힘찬은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고,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이어 힘찬이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며 “그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 기각이 되면 법정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탁이 이뤄져야 저희도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며 피해자 측과 접촉해 공탁 절차에 적극 임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리고 공탁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탁금 절차를 밟기 위해 두달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6월14일에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 싱글 앨범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뒤 ‘파워(POWER)’, ‘노 머시(NO MERCY)’, ‘원샷(ONE SHOT)’ 등을 히트시키며 사랑 받았다. 2019년 2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소속사를 나왔다. 그리고 그룹도 해체되고 말았다.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2020년 10월 26일에는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