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안재현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비밀 유지 의무 [
개인 정보를 취급하거나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 및 업무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
방 변호사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한 인물이다. 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안재현은 정준영 단톡방 멤버’라는 루머에 반박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재현은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방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익신고 대리자였던 방 변호사가 공익신고에 쓰인 자료를 자신의 영리업무에 활용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애초 제보자가 정준영 핸드폰 포렌식자료를 권익위에 넘긴 것도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법적책임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면제해 준 것"이라며 "(그 면제가)대리신고한 변호사를 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진정서가 지방변호사회에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신고에 쓰인 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했을 때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는게 권익위 측 입장이다.
필자의 생각은 변호사란 직업도 만약 개인정보나 업무정보를 누설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검찰이 피의자의 수사를 언론에 유출하거나 국회의원이라고 학생의 생기부를 막 볼 수 있고 유출했다는 논란 때문에 시끄럽다. 이번 논란과 별개로 권력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언플을 하는 행태는 꼭 고쳐지길 개인적인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