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다,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국악소녀' 송소희가 정산금 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 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송소희가 최 씨에게 반환할 금액으로 총 3억 원만 인정했다.
이런 소송이 벌어진 사건의 발단은 앞서 2013년 7월 송소희와 최씨는 향후 7년간 연예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절반씩 나눠갖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전 소속사 대표 최씨의 친동생인 매니저 A씨가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3월 결국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이에 송소희씨 측은 당시 송소희 매니저인 A씨를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소희씨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결국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송소희 측은 아버지가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이에 전 소속사 대표 최씨는 송소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총 6억 470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며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정산금 1억6000여만 원만 반환하도록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 씨가 계약 기간 중 송소희 활동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더해 총 3억여 원을 정산하도록 판단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다.
필자의 생각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맞지만 같은 소속사의 다른 여가수를 성폭행까지 했던 매니저가 있는 상황에 송소희 부모의 입장이라면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매니저 교체를 요구하고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당장 나오고 싶어하고 회사를 따로 설립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거 아닐까 그런데 전속계약이란 이유로 청구 금액의 반 정도의 3억원을 지급 하라니 좀 어이가 없다.
그냥 돈3억 줘 버리고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에서 이런소송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부터 편하게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요즘 부모들은 연예계 일에 당하지 않고 직접 소속사와 싸우고 회사까지 만들다니 역시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예전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전속계약 때문에 피해를 당했는데 세상이 많이 변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