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죄 등 다수 성범죄 전력.. 전자발찌 착용 중 여친 이별통보에 또 불법촬영·강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A씨는 2018년 7월 피해자 B씨가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같이 살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씨가 자신과 성관계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휴대폰을 폐기한 점, 이별통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범행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수천개의 뎃글이 달리며 5년이라는 형량에 0이 하나 빠진거 아니냐며 어이없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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