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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유승준 승소 판결 선고 파기환송심 입국가능? 재판부 판단 이유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법적으로는 유승준의 17년만의 입국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은 화를 내고 정부욕을 하고 있다.필자도 법은 잘 모르지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의 국민정서법이나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대한민국 남자의 자존심 문제라며 마치 못들어 올 것 처럼 말했는데 판사들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좀 어이가 없다. 여론을 볼때 분명 정부에게 좋은 뉴스는 아닌것 같다. 정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출입국 심사에서 유승준에 불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유승준이 100% 국내 입국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승소 소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도 국민 여론은 싸늘한데 과연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다면 무슨 말과 행보를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유승준은 현재 유튜버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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