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봉주 무죄판결,성추행 의혹 미투 증거없다 1심 재판 무죄선고 이유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5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사건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실이 있어야 한다. 피해 여성(안젤라)과 그 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상반되거나 실질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와 A씨 지인들의 진술이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진술만으로 성추행이 인정되기 어렵다. 성추행과 관련해 A씨와 지인의 진술이 있고 A씨의 진술이 무엇보다 절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