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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정봉주 무죄판결,성추행 의혹 미투 증거없다 1심 재판 무죄선고 이유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5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사건 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실이 있어야 한다. 피해 여성(안젤라)과 그 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상반되거나 실질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와 A씨 지인들의 진술이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진술만으로 성추행이 인정되기 어렵다. 성추행과 관련해 A씨와 지인의 진술이 있고 A씨의 진술이 무엇보다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았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했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자극적 보도에 대한 정당한 자기 반론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러면서 1심 재판부는 정봉주 전 의원의"기자회견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할 수 없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을 고소한 것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보도로 정치생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백방 수소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후 1~2시 사이 정봉주가 카페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자회견 한 것이라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여서 설명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성추행 의혹 보도는 정 전 의원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도 객관적 진실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결국 “보도 이후 정 전 의원이 연 기자회견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밝힌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지난해 3월7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이 한 호텔 카페에서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프레시안 보도가 나간 뒤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프레시안 보도가 당시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된 가짜뉴스라며 프레시안을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몇달 뒤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해당 카페 영수증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올해 나이 60세다. 학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했다. 최근 근황으로는 현재 정계 은퇴 선언 후 유튜브에서 정치 컨텐츠 BJTV 채널을 운영 중이다. 구독자는 16만여명이다. 이번 1심 재판부의 정봉주 전 의원의 무죄 판결로 정치인으로써의 명예와 개인적으로는 일단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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