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서진 루머유포자,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유 배우 이서진과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한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 더보기 황하나 석방,집행유예 2년 선고 이유는?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가 구속은 면했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 심리로 황하나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원석 판사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했다. 이원석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선고 후 황하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원석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구속 이후 황하나는 17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