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포츠

호날두 노쇼 판결,1명당 37만원 지급 명령 일부 승소

‘호날두 노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관중들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손해배상액은 입장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인당 107만1000원(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원) 총 214만2000원이다. A씨 등 2명은 소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인정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승소한 소송 말고도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천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비록 원고 2명이 요구한 손해 배상액보다는 적은 37만원이지만 한국 팬들을 우습게 본 호날두 노쇼 사건을 손해배상을 판결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배상액 돈 37만원은 호날두에게는 푼돈이겠지만 노쇼 사건으로 한국 팬들이 받은 상처는 평생 지워 지지 않을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