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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부따 얼굴공개 강훈 나이 18세 신상 총정리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의 신상이 공개됐다.

강훈의 나이는 18세다.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화명이 '부따'인 강훈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실질적인 자금책 역할을 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해 피해자를 추가 양산하는 등 범죄가 중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강군은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피해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막대한 경우 등을 고려하는데 이번 (박사방) 사건은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한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19) 측이 신상공개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신상공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나이가 벼슬이 되면 안된다.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의 편을 들어야 하지만 강훈을 변호하기 전에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좀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또 다른 공범들을 잡아서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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