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을 고소한 A 씨의 법률사무소 우일 측은 이날 "A 씨를 대리하여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고소장의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 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
그러면서 "박효신이 고소인의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전속계약 체결을 미루다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8일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관련 4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박효신 측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면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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