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기간내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씨의 제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송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지만, 논문 표절 논란에 따라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고, 지난 2018년 9월 재학 연한인 8년안에 박사 학위를 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처분됐다.
1심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천재 소년’으로 불리는 송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치고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했다. 9살에 최연소로 인하대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했고, 12살에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진학했다.
2015년에는 영국의 천체물리학 저널에 발표한 블랙홀 관련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면서 이듬해 11월 논문이 공식 철회됐다. UST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SCI급 국제저널에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송유근 학력 나이 수상내역 경력
1997년생인 송유근은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9세 최연소 나이로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나 어린 나이로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한 뒤 독학사로 전자계산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송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그리고 7년 만인 2015년 만 18세 3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박사’가 될 것이란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이런 꿈은 이번 판결로 힘들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많은 네티즌들은 송유근의 이번 판결을 보며 어릴때 방송에서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던 송유근에게 실검이 오르며 많은 관심을 보여고 있다. 필자도 과거 송유근이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왔던 영상을 본적이 있다. 그때도 또래보다 월반하며 대학에 먼저 입학해 생활을 하는 모습 등 자주는 아니지만 근근히 소식을 전해주었다. 5년 전 영재발굴단에 출연 근황을 전했다. 아직도 그에게 씨라는 호칭이 어색할 만큼 우리에겐 꼬마 천재소년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영재발굴단 츨연 영상 모습
먼저 이번 패소 판결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든다. 아직도 만22살의 나이다 한국의 다른 대학이나 외국 대학원으로 편입을 하거나 다시 시험을 보고 입학하는 방법도 있다. 암튼 분명한건 영재가 맞다. 그러나 언론에서 집중 조명한 것 처럼 천재소년 이란 수식어는 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제 자신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덜 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공부가 아닌 다른 스포츠나 음악 영재도 마찬가지다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천재만들기가 그들에겐 독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성과를 낸 이후에 조명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