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에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이다. 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형이 여전히 가볍다고 보고,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최종범은 2018년 고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하라는 최종범이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폭로해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최종범은 새 헤어숍을 오픈하고 축하파티를 벌이는 모습 등을 SNS에 게재하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는 사망했다. 최종범의 몰카 범죄는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1심보다는 그래도 정당한 판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