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과 안재현이 합의 이혼하면서 결혼 4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법적으로 이젠 완전 남남이 되었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는 구혜선과 안재현의 첫 조정 기일이 열렸다. 앞서 두 사람은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됐으며, 이날 구혜선과 안재현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양측은 이혼 조정 성립 후, 안재현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도 공동 입장문을 내면서 합의 이혼 소식을 알렸다.
다음은 구혜선·안재현의 이혼조정 공식입장 전문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한편 올해나이 35세 32세인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드라마 '블러드'로 인연을 맺고 연상연하 커플 연인으로 발전, 이듬해 결혼에 골인했으나 구혜선이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 사실을 폭로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안재현은 구혜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그동안 길었던 폭로전과 해명 법정 공방 등 여러 일들이 있었고 대중의 관심이 대단했다 그리고 드디어 합의 이혼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과거는 잊고 두 사람 모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