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슬옹이 빗길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스타뉴스는 임슬옹이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빗길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슬옹은 지난 1일 서울에서 빗길 교통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가 사망했다.
그리고 이번 교통사고에 대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슬옹이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빗길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한 것이 맞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임씨를 조사했고 추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슬옹의 추후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고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이나 일정을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슬옹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임슬옹은 지난 1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당하던 보행자와 충돌이 있었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동 도중 사망했다고 한다.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 귀가 조치된 상태이나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소속사는 밝히며 유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도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단횡단 사고 경우 피해자가 부상에 그쳤다면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된다. 운전자는 최대 5년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사고 회피 가능 여부'에 따라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용인시 처인구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서 운전자는 '사고 회피 불가 추정'(보행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인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필자도 이번 사건을 접하고 씁쓸했다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보행자가 신호만 지켰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물론 교통 사고로 사망한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임슬옹이 이번일로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모르지만 힘내고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잘 이겨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