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구형 받았다.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 중이다.징역 1년6개월이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1심 결과에 따라 병역 면제 상태이지만 만약 항소가 성공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적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군입대의 운명은 이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두 명은 각각 전치 2주,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적발 당시 이미 다른 음주사고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또한 앞서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에 더욱 큰 비난을 받았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인생공부를 했는데 평생 값진 경험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지난 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 통해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고 선처를 호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