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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판결 "다스는 MB 것"만기출소 나이 96세' 곧 재수감 예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와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논현동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지도부 차원의 언급은 별도로 없었고 짧은 논평만 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가진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 뭘(이야기 하나)”이라고 짧게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의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최고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불행한 역사”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길었던 다스는 누구꺼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끝났다. 대법원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며 17년 형을 확정한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후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없을 경우 올해 나이가 80세인 것을 고려하면 남은 형량을 다 살 경우 96세 만기 출소하게 된다. 정치 진영에 따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여권은 공세를 야권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죄가 들어나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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