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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반민정 성추행 2차 가해'조덕제 징역 1년 구속 심경고백 6년 고통 악플러 법적 대응 경고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조덕제 씨(53)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씨의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민정은 조덕제의 법정구속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와 게시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모든 것을 잃었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를 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반민정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은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반민정의 변호인이 "향후 허위 사실 및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민정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일의 신현정 변호사는 15일 조덕제의 징역형 판결 소식을 전한 뒤 "배우 반민정씨는 성추행 피해를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시작된 무분별한 2차가해의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반민정씨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수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집요한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조덕제씨가 운영한 다음카페가 폐쇄되고, 페이스북, 네이버tv, 유튜브 등에 올라온 문제적 콘텐츠가 모두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됐으며, 앞으로 ‘성추행사건’과 ‘이재포 가짜뉴스’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도 유포하지 않기로 하고,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쓰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사후 처리에 대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성범죄 대법원 판결, 이재포‧김○○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 그리고 오늘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까지 있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더라도 오늘 이 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부디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악플과 일부 심각한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게시하신 분들은 즉시 삭제하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을 게재할 때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반민정씨는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회활동도 원치 않게 중단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며 "반민정씨는 조덕제씨로부터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온갖 고통 속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힘겹게 여기까지 온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반민정씨가 평온한 일상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2018년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유죄 확정 이후에도 아내 정씨와 함께 SNS에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이번 법정 구속은 조덕제씨가 여배우 반민정에게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 문제다. 앞서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했을때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기서 멈추었어야 한다. 그러면 징역형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배우 조덕제 입장에서는 감독의 연기 지시에 의한 연기라는 억울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은 사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영화 촬영이라고 주장을 했고 당시에 여배우 본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 또한 강제 추행 성추행이 되는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여전히 배우 조덕제씨를 옹호하는 여론도 많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6년간의 고통이라는 여배우의 호소를 이제는 알아주고 네티즌들도 이제 그만 여배우에 대한 악플이나 비난은 멈추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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