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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임슬옹 약식명령 뜻 벌금형700만원 유족과 합의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총정리

야간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오늘(18일)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약식 명령문 송달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필자가 보기에 임슬옹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우선 사망한 유족과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망한 보행자가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했던 것도 판결에 영향을 준것 같다. 네티즌들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고 사망을 한 사건이지만 임슬옹이 벌금형 700만 원을 받았다는 판결에 네티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시 상황을 보면 운전자는 신이 아니라며 임슬옹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의 이런한 반응은 어찌보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미 사법부 판결은 내려졌고 임슬옹의 앞으로의 입장과 복귀 여부 행보에 주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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