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자사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한지 사흘 만에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표 당일 남양유업의 주가가 8% 급등했고, 이튿날 해당 제품판매량 역시 급증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인체 대상 연구가 없어 실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급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동물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남양유업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 결과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H1N1) 99.999% 저감 결과가 있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하였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이어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주가는 앞서 말한 것 보다 코로나 억제 효과 발표 때문인지 주가가 몇주동안 엄청나게 폭등하며 올랐지만 현재는 처음 다시 올랐던 시점으로 급락했다.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이었다.만약 연구가 성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면 발표를 하지 않는게 좋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