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서울 도심에서 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라고 보도했지만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김흥국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좌회전을 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흥국은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으며,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김흥국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김흥국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남성 A씨는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조사는 사건 당일 마쳤으며 피해자 조사는 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뺑소니 결론을 내고 수사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도가 나간 후 6일 김흥국 측은 뺑소니 보도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다. 김흥국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던 김흥국 차량의 번호판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툭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흥국 역시 접촉의 충격을 느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로 사고 현장을 떠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김흥국이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태를 알리고 해당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고소해 연락이 와 조사를 받은 것. 특히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려서 상태를 봤을 텐데 당사자가 그냥 갔다"고 말하며 뺑소니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가벼운 접촉 사고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받고 협박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심경을 덧붙였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일 공갈협박을 한다며 "자기는 병원도 안갈거라고 한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며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한다"고 폭로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거절한 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했다고도 전했다.
그리고 스포츠 조선은 가수 김흥국의 사고차량 사진을 단독입수했다. 스포츠조선이 6일 입수한 김흥국의 사고차량 사진에는 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지고 칠이 벗겨지긴 했지만 그외에 다른 손상은 없다. 경미한 번호판 훼손에 그친, 소소한 사고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