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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하정우 사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형 천만원"겸허히 받아들인다"안일한 판단 반성"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해 2월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하정우 측은 강도 높은 피부 레이저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받았다고 해명하며, 약물 남용이 아닌 치료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정우가 친동생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파장이 일었다. 이에 하정우 측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이었다고 밝히며, 의사의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정우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필요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정우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말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벌금형 약식 기소에 대해 하정우는 3일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얼굴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이런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하정우는 자신의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겠다고 했다.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출연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 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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