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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가인 공식입장 프로포폴 투약 사과 벌금형 인정..우울증·수면장애 오래 겪어

프로포폴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브아걸)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34)이 공식 사과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가인은)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인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가인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으며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전신마취제다. 다만 마약류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또 A씨는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가인을 비롯한 4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수원지법은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인은 수사 과정에서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가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가인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공식입장을 통해서 사과를 한 가운데 가인의 과거 대마초 권유 폭로에 대한 발언이 화두에 올랐다. 가인은 지난 2017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배우 주지훈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 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가인은 "전 지금 치료 중인 정신병 환자"라면서 "주지훈 친구인 박XX씨가 저에게 떨을 권유하더라. 사실 살짝 넘어갈 뻔 했다. 3개월마다 자진해서 마약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가인의 폭로 직후인 지 가인과 A씨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특히 A씨의 경우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머리카락을 채취, 검사까지 했으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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