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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영탁 반박 "막걸리 광고 재계약 모델료 150억원 요구? 사실무근"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8)이 '영탁막걸리' 재계약 결렬로 불거진 150억원 요구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이름을 내건 ‘막걸리 상표’를 두고 갈등이다.

영탁은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 무대로 크게 사랑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1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후 모델로 활동해오다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재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예천양조는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17일 영탁 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품 이름이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영탁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과 관련해 펼친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앞서 이날 예천양조는 “영탁이 1년에 50억 원, 3년 동안 150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모델 재계약 불발 원인이 무리한 금전 요구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예천양조는 2021. 7. 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2021. 3.경부터 협의가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밝혔다.

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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