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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채민서 사과문 집행유예2년 윤창호법 음주운전4번 나이 이력 총정리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채민서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의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민서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서 과거 출연 프로필과 나이 학력 이력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하지만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채민서는 사과문을 통해 "사고 전날 술을 마셨다. 9시도 안 되어 잠을 잤고 다음날 새벽 4~5시 정도면 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면서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이야기했다.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 피해자 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 주신 팬 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해당 사과문 게재 후 네티즌들은 사과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그 후 사과문은 삭제 되었다

채민서가 올렸던 사과문 전문

필자의 생각은 그렇다 음주운전 3번이면 삼진 아웃이라고 하던데  채민서는 언론보도에 나온 것만 음주운전이 4번이다. 거기다 정차된 차량 운전자를 상해 입힌 사건이다 그런데 또 집행유예가 나왔다. 음주 후 역주행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배우 채민서가 ‘제2윤창호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민서가 사고를 일으킨 시점은 제2윤창호법 시행 3개월 전이다. 그래도 검찰이 형량이 낮다고 항소할만 한 것 같다. 네티즌들도 담당 조아라 판사의 판결을 이해 못한다는 의견이 많고 비난했다. 대부분 판사들의 판결문을 보면 항상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항상 판결은 솜방망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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