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서진과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한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도 오늘 악플러와 악성 댓글에 대한 1차 고소를 하며 선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렇게 아이유도 적극적 대응이 나오고 더욱 연예인들이 악플러 루머 근절에 힘을 쓸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이서진 써니 루머 유포자는 설리 죽음 이후 나온 첫 판결이라서 주목된다. 네티즌들은 판결을 보고 집행유예를 없애야 한다며 비난했다. 암튼 이제 앞으로 악플 루머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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