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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레깅스 무죄,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과거 뉴스 몰카범 무죄 이유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A씨는 지난해 버스 안에서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당시 B씨는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어두운 회색의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A씨는 촬영을 하고 있던 것을 현장에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그리고 항소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거리,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을 분명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무죄인 이유를 설명했다.

필자는 남자지만 레깅스를 일상복이라는 말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긴하지만 보통 레깅스는 운동복에 더 가깝지 않나 싶다 셀카를 찍어도 주로 레깅스 차림은 헬스장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상복이지만 주로 등산 등 운동과 관련이 있을때 여성들이 주로 입는다.

그리고 옷 차림이 문제가 아니고 동의 없이 몰래 찍었다면 그건 도촬에 몰카일텐데 그것이 범죄가 아니란 말인가 그런데 이런 몰카 범죄 무죄 판결은 2015년 뉴스에서도 나왔다. 심지어 이때는 49차례 몰카를 찍었는데 무죄를 받았다. 이런 몰카에 대한 처벌 기준도 판사의 성향이나 기준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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