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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김학의 오열 징역 12년 구형 성접대 동영상 뇌물 법정 사건 총정리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며 “피고인의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태도와 양형 자료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결심 공판 신문 말미에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다시 묻자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중천씨로부터 금품 3000여만원과 1억원의 채무 포기 뇌물을, 2003~2011년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피해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을 ‘성 접대’로 보고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혐의에 포함됐다.

일반인이면 재판가면 형량 줄어서 5~6년 나오겠다. 물론 판사들의 따라 다 형량은 다르다 무죄도 나오고 그때 그때 다르다 윤중천도 이번 사건으로 13년 구형 받았던데 판사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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