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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김학의 무죄,1심 정계선 판사 판결 이유 증거부족 공소시효 지났다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정계선 판사의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천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혹은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6∼2008년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만 밝히고,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달한 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2009년 이전에 받은 4천700여만원의 경우 윤씨에게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김씨에게 받은 1억5천여만원도 2007∼2009년 받은 5천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2000∼2007년 받은 9천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하며 통곡했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동안에는 별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부인은 무죄가 선고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재판부도 사건 외적으로 여러 압박을 느꼈을 텐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법원을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결국 길게 재판부는 설명은 했지만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결론은 증거도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공소시효 지났다. 이거다. 1억 미만 뇌물에 대한 공소시효가 보통 10년이라고 한다 사건이 벌어진 대부분의 사건이 2000년 부터 2009년 까지다그러니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만료로 대부분 혐의 없음 무죄가 된 거다 판결문에서 대부분 강조하는 단어가 공소시효다 예로 이춘재가 아무리 DNA가 일치해도 벌써 사건이 벌어진지 25년도 넘었다 참고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25년이라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화성 연쇄 살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한게 된 것 처럼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이 뇌물을 준 윤중천은 13년 구형에 5년 6개월 1심에서 징역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를 받고 12년 검찰 구형을 받은 김학의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이다. 윤중천은 왜 유죄고 김학의는 왜 무죄인지 이해가 안된다는게 이번 판결에 대한 네티즌 반응이다. 한겨례 사설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법조인들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설치도 중요하지만 항상 높은 분들이나 큰 이슈 사건마다 잘 등장하는 공소시효 이게 문제다

앞으로 뇌물 살인 마약등 흉악 중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없는 법을 통과 하는게 우선 같다.  그래야 나라에 부정 부패와 강력 범죄들에 대한 근절이 있고 대부분 국민들이 납득을 할 만한 판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검찰은 즉각 항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을 볼때 과연 결과가 달라질지 의문이다 하지만 항소 2심 판사는 어떻게 판결 할지 또 모른다 요즘 재판을 보면 판사에 따라 판결도 오락가락 천자만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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