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BS·SBS·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3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이므로 출연료 채권은 이들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같이 판단했다.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한 이들은 스톰이 도산한 뒤 받아야할 방송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미지급된 우재석 김용만의 출연료는 각각 6억907만 원과 9678만 원이었다.
KBS·SBS·MBC 방송3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 채권자들이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해 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할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출연료 계약 당사자는 방송인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스톰과 원고 사이 계약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계약 당사자는 스톰이고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1,2심과 생각이 달랐다 유재석과 김용만을 출연료 계약 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돌려보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설마 이게 8년전 필자가 접했던 유재석이 방송국들 상대로 출연료 못 받은 그 사건인가 아직도 이게 해결이 끝나지 않고 있었다니 놀랍다 대법원에서 그래도 유재석 김용만 손을 들어주고 파기 환송심까지 고법에서 유재석 승소하다니 당사자들은 눈물이 날 것 같다 말이 8년이지 진짜 진빠지는 소송이다 뭐 김용만 유재석이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이지만 해당 출연료를 8년 동안 못 받고 소송전을 했다니 진짜 대단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도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재판이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오래 걸린다 이제 8년 전 출연료를 이제 돌려받고 마음이 편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