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새벽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진주시 아파트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범죄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
그러나 안인득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변론을 되풀이했다. 안인득은 "누구를 죽인 줄 아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모른다.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12살 초등생, 19살 여학생, 초등생의 할머니, 74살 할아버지를 죽인 걸 알고 있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렇게 알고 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형량을 정할 때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참작할지가 쟁점이다. 우리나라 형법(10조)은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검찰이 22명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린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되며 가석방이 불가하다”며 이야기했다.
이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은 범행 직전에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범행을 계획한 안인득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인득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