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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안인득 사건 사형구형,억울 방화 살인 심신미약 변호사 발언 총정리

안인득 사형구형, 검찰 “안인득 사형해야”vs변호인 “심신미약”

안인득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새벽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진주시 아파트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범죄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

그러나 안인득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변론을 되풀이했다. 안인득은 "누구를 죽인 줄 아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모른다.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12살 초등생, 19살 여학생, 초등생의 할머니, 74살 할아버지를 죽인 걸 알고 있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렇게 알고 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형량을 정할 때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참작할지가 쟁점이다. 우리나라 형법(10조)은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검찰이 22명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린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되며 가석방이 불가하다”며 이야기했다.

이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은 범행 직전에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범행을 계획한 안인득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인득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안인득 국선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먼저 밝혔다. 그는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면서 “저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안인득이 약을 끊은지 오래된 부분을 지적하며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이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면서 항의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며 맞받아쳤다.

또 안인득 변호인 측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안인득이 심신미약인 점을 감안해 판단해달라고 배심원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97년에 (한국은 사실상) 사형페지국이다"라며 "사형집행하면 노역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하는 사람은 노역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응당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1월, 3월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 가족들이 국가기관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도적 흠결과 무관심으로 방치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명에게만 묻고 끝낸다면 제2의,제3의 피고인이 발생할 여지는 높다"며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 우려된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법정에서 안인득에게 엄벌을 요구했다. 시각장애인 사촌동생을 잃고 어머니가 다친 피해자 가족은 "저희 어머니는 안인득이 불 지르고 비상계단에서 사람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불 났으니까 안 씨에게 같이 내려가자고 했다"며 "착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한 건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 한분(안인득)의 억울함과 모든 유족의 앞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엄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누나가 죽고 조카가 크게 다친 한 피해자 가족은 "저 범인을 대한민국에서 최고형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물론)저 한 사람이 최고형을 받는다고 해서 누님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요구까지 안 한다고 하면 돌아가신 누님이나 조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일을 만든 저사람에게 한치의 용서라든지 조현병이라는 걸 가지고 저사람이 맘편히 살 수 있도록 바라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그게 유가족으로서 가장 큰 바람이다"고 말했다.

필자는 안인득이 진짜 조현병 환자가 맞는지도 의문이다. 범행 직전까지 도박 성매매 하는 맨탈이다. 전혀 사건에 대한 반성도 없고 조현병은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보는 것도 어이가 없다 그놈에 심신미약으로 그래서 사지 멀쩡한 조두순 술먹고 실수한 거라고 인정해 줘서 조두순도 12년 징역 때리고 내년이면 그놈이  만기 출소해 나온다. 당시 피해자는 이제 20살 성인이고 평생 장애를 얻었다.

그리고  안인득 국선 변호인의 심경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살인마도 변호해야하는 극한직업이다. 여러사람 피곤하지 않게 제발 인간 쓰레기들은 무기 징역도 아깝다. 유가족과 검찰의 말대로 제발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해라 왜 죽이지 않는지 의문이다 그놈에 인권 범죄 사실이 명확한 흉악 범죄자에게 공소시효 집행유예 적용하고 사형 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한국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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